아하
고용·노동
엄격한멧새299
엄격한멧새299
22.01.24

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기관에서 2년 가까이 근무중이며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이 되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해가 어려운 조항이 있어서요.

(고지의무)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피계약자는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겐 왠지 모를 부담감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계약서의 조항이 효력이 있는 조항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