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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멧새299
엄격한멧새29922.01.24

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기관에서 2년 가까이 근무중이며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이 되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해가 어려운 조항이 있어서요.

(고지의무)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피계약자는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겐 왠지 모를 부담감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계약서의 조항이 효력이 있는 조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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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지의무)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피계약자는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겐 왠지 모를 부담감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계약서의 조항이 효력이 있는 조항인건가요?

    - 1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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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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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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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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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지의무)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피계약자는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겐 왠지 모를 부담감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느껴지네요. 저 계약서의 조항이 효력이 있는 조항인건가요?

    계약서 또는 내규에 따르며, 정해진바가 없으면 법률에 따릅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대 사전통보의기간은 2개월이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여야 하므로,

    위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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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2개월 전 고지의무를 근거로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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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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