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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에 따른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고용보험은 겸직시 월 보수액이 많은 곳에서 납부해야 하나 A회사는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일것이고 그러면 B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이지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도 당연 B회사에서 납부해야하구요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합니다.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육아휴직 중 기간도 원래 고용보험 부과될 것이나, 적용제외신청중이라면 b사업장만 인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3. 육아휴직수당을 받고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수익이생기면 고용보험쪽에 연락하여 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인가요?월60소정근로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급제한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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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답변부탁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입니다.무급휴직기간 역시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포함되나,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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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월급제 이므로해당일의 유급분은 그대로 지급되고,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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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을 포함해 월급제로 작성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수당항목별 구분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볼여지 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내용이 작성되어있을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가요?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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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엄마가 직장암4기 판정을 받으셔서요 3개월시한부판정을받으셨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래도 혹시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본인이 직접 간호해야하는경우로 30일이상에 해당할 것이나,기업이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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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만약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부서 별 5인 이상 상시 근로중이어야 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시설팀은 총인원 8명으로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연차 제외한 경우 금, 월 : 주간3명 야간2명 화~목 : 주간4명 야간2명 토, 일 : 주간2명 야간2명 으로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중입니다.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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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이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가 문제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는지, 또한 저렇게 처리된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휴직기간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쉬는경우라면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어야 할것입니다.12월초처리가 자진퇴사로 된것이라면 정정요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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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잡는거로 아는데요 받기 바로 전 달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전년도 급여로 받는건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동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무방합니다.선지급은 다달이 받는거고 과 후지급은 일녀후에 ㅂㅏㄷ는거지 ?일년후라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출근율을 따져 후지급이 맞으나,예외적으로 선지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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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정여부에 따라서 입사일로 할경우 1개 / 회계연도라면7.,95 개입니다.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혹은 연차 소진이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수당지급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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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유로 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때해당 무단 이중취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손배청구는 행위자의 행위 및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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