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대형마트에서 시설팀으로 근무중인 기사입니다.
마트 내에 같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미화, 보안 팀 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1. 도급업체 본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마트 내에 도급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로 중인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중인 인원이라 함은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 도급업체 소속인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2. 만약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부서 별 5인 이상 상시 근로중이어야 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시설팀은 총인원 8명으로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연차 제외한 경우 금, 월 : 주간3명 야간2명 화~목 : 주간4명 야간2명 토, 일 : 주간2명 야간2명 으로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중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도급업체 본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마트 내에 도급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로 중인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중인 인원이라 함은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 도급업체 소속인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 인력도급으로 보아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업체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소속 업체 근로자가 5인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만약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부서 별 5인 이상 상시 근로중이어야 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시설팀은 총인원 8명으로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연차 제외한 경우 금, 월 : 주간3명 야간2명 화~목 : 주간4명 야간2명 토, 일 : 주간2명 야간2명 으로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중입니다.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부서와 관계 없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는 날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업체 소속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