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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17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딱 12개월되는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지요?!21.1.17입사라면 22.1.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17일날 퇴사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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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맞나여????원칙적으로 근로하지않은 시간은 제외됩니다.다만 해당시간실제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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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에 계좌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법 또는dc형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해당금액이 원래 퇴직금 제도(1년 30일평균임금)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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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화~다음주 월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하나,그 이후 화~금 근무는 1주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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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기별로 20만원을 고정상여금으로 줄때(1년에 80만원) 통상임금일텐데..연장수당 계산해야될때 매월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연에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서 해당금액을 209로 나눈 금액을 시급에 추가하여 재산정해야합니다.그리고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분기별로 다를때는(최소금액도 안정해져있다면....)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이면 1번 질문처럼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없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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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회계연도로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이에해당한다면 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추후 공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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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올해 19년차로 작년에 휴가가 21개 였는데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 올해 발생할 휴가를 다 사용하거나 금액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육아휴직기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므로, 가산휴가도 역시반영됩니다.15개는 잘못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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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께서 1월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연차수당을 2월달 임금에다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의 월급은 다음달 지급)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 건가요?계약상 연차수당을 매월지급하기로했다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변도엥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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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세탁소에 좀 맡기면 안되냐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그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민감한건지..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한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 형편이 안좋은건 절대 아닙니다.해당업무수행에 있어서 용모단정이 필요한 업무(고객응대,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라면 복장자체를 가지고 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다만 옷을 너무 추리하게입고 다닐경우 회사이미지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어느정도 복장 갖춰입을것을 요구할 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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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3개월분에는 출산+육아 기간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좀 있네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나,근속기간에는 모두포함입니다.상여금 산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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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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