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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토끼245
도도한멧토끼245
22.01.17

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사 퇴직 급여 산정방법에 보면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 제수령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두 기간 모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된 내용 중, 상여금 및 기타 제수령금은 퇴직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및 기타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퇴직 발령일 1년 이내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3개월분에는 출산+육아 기간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좀 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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