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사 퇴직 급여 산정방법에 보면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 제수령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두 기간 모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된 내용 중, 상여금 및 기타 제수령금은 퇴직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및 기타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퇴직 발령일 1년 이내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3개월분에는 출산+육아 기간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좀 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3개월분에는 출산+육아 기간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좀 있네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나,
근속기간에는 모두포함입니다.
상여금 산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일은 근로자의 퇴사일이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되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여원 68240-40, 2002.1.24),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할수는 없으나,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부소 01254-355, 1992.9.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등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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