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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입사일2016.08.22마지막근무일2022.02.25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회게연도가 유리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 79개 / 회계연도 84or85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달라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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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째, 월급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1월 3일에 퇴사하면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둘째, 월차수당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연단위 월단위연차 충족여부를 따져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셋째, 퇴직금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1일 평균임금X30일분X 재직기간/36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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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5인이상 유지되다가 중간에 3인이 된경우로 해당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마다 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가산되지 않는 바,해당 부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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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가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한다면(월단위연차) 8~9개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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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해당기간은 1년미만으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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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본래 휴무일또는 휴일인 월화와 겹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 차이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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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실제 월급에 있어서 동종업무종사자(통상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연차를 하루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당일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것은 아니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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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12월에 산정한 임금을 지급일만 1월로 하는 것이지 1월에 고지된 보험료는 1월 급여 지급일인 2월에 공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계속 저렇게만 주장해서 근거가 필요한데 법 조항 같은 뒷받침 근거도 함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최종적으로 퇴사시점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되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연금 부분에서 근로자가 공제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부분 공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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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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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하나,회계연도라면 이를 다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이 있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은 퇴직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연도에 이미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산입되며,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입사일기준 21.1.2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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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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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미사용연차를 퇴직정산시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하에,작년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지고 당초 입사일기준 1년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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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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