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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일이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일것이며, 비번일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미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22.1.1부터 유급휴일화 되는 바, 교대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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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가 2일로 사용될 뿐, 그외 교대제근무자라면 특정한 날 하루만 연차사용됩니다.위와 같이 당사자 협의하여 교대근무표를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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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출퇴근거리 및 육아로 인한 퇴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만료 처리등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나,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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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2. 코로나로 인해 11.12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부당한지병가신청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차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무급휴가로 진행될 시 재택근무 안해도 되는지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4. 유급휴가로 진행될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지와 근무는 근무수당 받고 유급휴가비도 같이 받는것 인지재택근무를 명받아야하는 것이지 휴가를 받았다면 근로제공의무없습니다.5. 1인가구인데 무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가 이득인지, 유급휴가 최대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지1인가구라면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6. 유급휴가비+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휴가면 근무수당 별도 안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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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토요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입사일로부터 1주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계산편의를 위해서 역일 끊어서 산정하더라도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한시간 근무하고 삼십분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쉬는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안쳐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네 근로미제공이므로 급여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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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계약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명시하고 최저임금 90%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지급은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할것인바, 청구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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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사업주하고도 합의된 부분이라면 1주 5일 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해당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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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나요?300만/270.5 =110902)통상임금 구할 때 (통상임금=월급여/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270.5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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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5일을 연차로 쓴것이라면 해당일이 근로일이 될것이고,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할것입니다.월 토 중 총 근로미제공하는 날은 6일로 봐야합니다.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해당 1일 휴무는 휴일은 아니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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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3년+3달 알바+ 1달 알바 중인데 혹시 1달 알바하던 중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수급사유 인정받으며, 18개월이내 전직장 기간합산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정규직 근로기간까지 포함되나요?18개월이내라면 합산가능합니다.혹시 마지막 근무지에서 하루 일하고 짤릴시에도 상관없을까요?비자발적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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