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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의도적으로 높인것으로 보기에는 사업장의 승인 존재하고, 육아휴직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불가피한 연장이라고 볼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2. (365+31+1)/365 = 약 1.08767재직일수는 위 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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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은 주6일로 하고있고 한달에 토요일 한번 쉽니다 토요일이 4주라면 3주만 일하게 되어있어요(로스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토요일4번중에 한번쉬게되면 기본월급여에서 5만원이 깎이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쉬면 그것도 깎여서 나옵니다.아무리 연봉제이고 그렇게 계약서를 썻대도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토요수당이 16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해야할 것이고,월3회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1회 나오지 못한 것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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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시간외 연장근로가 10시간 있을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시급을 월급여 1,953,000원-식대미인정금액 38,289원=1,914,711원/209시간 = 9,161원 이 맞는건지..기본급 \ 1,853,000/209시간인지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의 개념이 현행법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식대 10만원이 정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시급에 포함될 것인 바, 1,953,000/209(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나눈값을 기준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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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은 병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산재 처리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뭐 부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산재처리했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요... ㅠㅠ또 직원 병원비용은 개인이 먼저 결제하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병가처리를 해야하나요?병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0ㅠ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가의 확인서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 조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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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그런 일 당한 게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도움을 좀 받고싶네요근로계약서도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난달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바, 12월 퇴사라면 2월1날 효력발생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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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주중 1일이라도 근로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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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2주간 3.6일2일 주휴 발생하고 평일 근무한 2주간 8시간2일 발생하여 총 주휴수당이 202, 304 원 (최저시급8720원*23.2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주말만 근무한 달의 경우에는 주휴가 4일 발생해서 3.6시간*4일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곧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 다 받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ㅠ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 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6(9시간중 8시간만 인정)/40x 8 =3.2시간일것이나,해당 초과근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정근로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입증하며 4주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근무일수(통상 20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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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터미를 가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인정시 해당 사업자 폐업신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실업급여 받는 도중이라면 취업신고해야하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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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내에서 지급되어야하는 바,8시간 초과분은 산입되지아니하며 , 4주평균값의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32+24+32+24/20 = 5.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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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은 계속 주말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올해 2월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뺀 17개월동안 근무한 게 되나요?퇴직금을 계산 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잘 부탁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근로자신분이 유지된기간을 말합니다.위경우 무급휴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업주 임의로 휴업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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