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22일에 1일, 2월 22일에 15일 연차발생이렇게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1월22일까지 근로해야 1개,2월 22일까지 근로해야 15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0
0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실업급여는 근무일수로만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입사전에 20년 9월부터 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1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전 기록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년 근무와 21년 근무로 판단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주5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0
0
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무 동의 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이라 초과근무52시간에 해당이 안되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5인미만은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하며,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된부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2.연장근무에 동의 하여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근로계약서는 받은게 따로 없어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21년 무급휴가 3개월 이상시 22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에 총 출근일이 80%가 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2022년 2월 1일부터 한달에 1개씩, 1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1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0
0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약 10개월 동안 급여명세서가 오면 매번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도 될까요?2개월이상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 미지급분은 체불액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임금의 20%이상이 아니고 지연되지만 지급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충족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21년 4월에 갑자기 본사에서 타 사업소(보령)로 발령이 나고, 이어서 타 지역(당진)으로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서울인 저는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무조건 서울에 갔다 오고, 평일에도 서울에서 출퇴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사처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거리3시간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이상 변경근로지에서 근로한다면 급여신청가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현재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는 2021년 6월에 개업한 회사인데 일용직 근로자는2021년 12월 15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2019년도부터현재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9년 처음 일한날부터계산을 해야하는 지요?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한달을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계약을 하여 계속 변경작성하여 근로케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1년하고 1일 이상 근로한 경우로근로기준법상 연차 요건 충족하는 경우 최대26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0
0
경력직으로 입사 때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현재 받는 임금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애당초 연고지 채용등으로 근무지가 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지는 바,해당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매년 안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근로조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약정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임금 20%삭감)정도에 해당하고 2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0
0
장기병가자 퇴사진행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4개월차 휴직자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일부로 전화 안받는 것으로 추측됨) 퇴사처리를 하려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내부규정에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아니한자로 당연면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교부받아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0
0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별 근무평가와 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ㅏ다. 근로자대표동의는 적법한 동의롭 ㅗㄹ 수 없습니다.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대해 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0
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