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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판단되면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있는거겠죠? 네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또 과업무와 제 상급자에게 따돌림을당햇는데그것또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나요?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내부적조사를 거친뒤, 신고되어야 조속히 해결됩니다.노동청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판단되면 제가받을수있는권리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임금 , 퇴직금, 연차(5인이상)청구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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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마다 급여 인상이 있다고 듣고 들어왔고 1달정도 뒤면 1년이 됩니다 원래는 급여 인상시 협의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이만큼 드릴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사업주의 의사에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전 급여대로 동결 지급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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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제가 그이후에 변경된 단축시간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거부한셈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한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휴업이 아닌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할 것인 바, 이후 다시 8시간 근로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통하여 휴업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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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상승률관련문의입니다......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연 몇퍼센트안오르고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연봉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상할지 동결할지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동결을 계속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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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국민취업제도인턴 직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했었는데 3개월 기간이 끝나구 하루가 지나서 그 직원과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궁금한건 앞서 계약한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추가로 해당 직원과 시용계약이 인정되는게 맞나요?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종료한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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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3년 일했고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권고사직 받았어요.직장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던데 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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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되기위해서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규정해야하며, ㅇ비위행위가 존재해야하고,그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애당초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경우 제도운영에 따른 업무명령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할소지가 높아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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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이후 야근을 할경우 저녁식사및 휴게시간은 보장안되나요?만일 8시나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저녁식사 보장 및 휴게 시간을 안주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점심시간 제외하고 6시이후 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고소 고발 가능 한가요?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밤샘작업 후 휴게시간은 별로도 보장되나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 요건대로 부여하면 문제안됩니다.(예를 새벽 3시 출근후 오전 9시부터 본 출근 후 6시 퇴근) 이럴경우 휴게시간그리고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 수당은 어느 직군이든 다 적용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은 감단승인 기타 제외근로자가 아닌한 어느직군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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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넣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2틀 지나서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처음이다 보니깐 많이 서툴고 모르는것도 많은데혹시 과태료는 많이 나오나요....이틀지난 정도로는 과태료 발생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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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18살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주20시간 기본적으로 일하고 3년 동안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살 때부터 일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근로자신분으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경우퇴직금 발생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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