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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야간조 출근시 5일 출근 후 2일 휴무시 하루는 유급인지?비번일 2일중 하루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일자가 180일자가 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개월이면 평균적으로 180일 가능한지?주6일기준 24~26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될 수 있습니다.3. 19년도 2월 3월에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는데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직 만료 후 피보험일자에 합산할수 있는지.21.12.31로부터 18개월이전은 20.7.1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불가이나,피보험기간은 합산가능합니다.4. 상용 피보험날짜랑 일용 피보험날짜랑 합산할수 있는지.가능합니다.5. 회사가 파업을 하여서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로는 안쳐주는지도 궁금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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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계속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포함되는 경우 기본급+식대/209미포함시 기본급 /2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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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입사원은 한달에 연차가 1개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2022년)연차 총 15개를 1월에 몰아서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나요?퇴사시 회계연도 및 입사년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 적용됩니다.회계연도대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22.1.1부로 발생하므로, 1월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할것이나,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에 따라 26개에서 사용갯수가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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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면접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이외에 아무 계약서 작성 없이 말로만 언제까지 일하겠다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빨리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기본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통보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해당일로 합의가 이루어진뒤, 근로자가 나가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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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에 해당하고, 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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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매년 신입직원 의무채용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소송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명시된 인력채용(매년 채용하기로 한다)을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입니까?채용문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무적부분에 해당하며,이경우 협약불이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이행촉구할 수 있겠으나,개별근로자의 소송제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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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2021년 12월16일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위의 경우 2021년 12월에 2주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2022년 1월에 14일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해당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충족여부 시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급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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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까 일하고 내일 부터 회사그만두겠다고 출근 안하면 이달 일한것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돈은 받을수 있으나,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2년 2개월차고 가족이 하는 회사인데 스트레스가 넘 많아서 더 할것 같지 못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저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고,무단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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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다른팀에서 와도 된다 통보가 왔는데현재.팀에서 못가게 막습니다어떻게 이동할 방법 없을까요??이동신청을 하여 다른팀에서 승인이 나더라도,현재 본래팀에서 이동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한, 못가게하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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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회사를 6개월 다니고 퇴사하면기존에 수급 받았던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인지 신규로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 수급이 중단되며,이경우 다른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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