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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상 2일이상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팀원이 3명뿐인 경우 한명의 인력공백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인사권자인 차장의 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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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은 지금 직장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는데제목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중가입의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며,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 만 적용됩니다.소정 근로시간이 겹치면 불 가능할까요해당사업장에서 승인내준것이 아닌 한, 원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나요가능은 할것이나, 해당기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판단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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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장 나가라고하는것은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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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줘야하는지?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4대보험 가입 안해주었다고 신고할수있는지 1개월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느합니다.만약 그럴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일급금액을 명시하시기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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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준다고 들었는데요. 나누어 사용가능하지 여부와 주말 포함해서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급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10일 다 유급으로업체에서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1회분할 사용가능하며,10일 사용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10일 모두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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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은 신고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으로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 각종 영업방식의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형사적 고발조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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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젤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되는 건지궁금합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아시는바와 같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의 주 근로시간이 주단위동일하다면주소정근로시간을 근로일로 나눈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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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무효에 해당합니다.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퇴직금이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원인없이 지급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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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쌍방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사측이 거부하는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상하위법원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의 하위법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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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는 경우 월-금 근로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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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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