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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정한 주 48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나머지 한주는 32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위예시의 경우 46시간+8시간 /34시간+11시간으로 처리할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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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연차 휴가를 쓰지않고 1개월단위로 5번 연장해서 총 5개월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가정하면 연차휴가가 5일인데 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퇴사시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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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 통근버스을 타기위해 버스 승차 위치까지 전동휠을 타고 이동 하던중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으로 한동안 근무를 못할것 같은데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사고의 경우 산재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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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내부규정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면 해당규정에 따라야할 것인 바,사업주가 임의로 사측 위원만을 선임하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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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가 타당할까요?취업규칙등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30회이상의 횡령이 명백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해고사유를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징계해고 하는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하는거죠?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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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일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1분차이로 9분 근로시간을 미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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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가 육아휴직을 갑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근로자를 뽑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무방한가요? 계약직도 가능합니다.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퇴사해도 대체인력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인수인계기간을 거쳐서 고용된 경우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 육아휴직 쓴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까지의 금액의 100/50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해당기간의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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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식사시간 도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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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을 들수가있을까요?? 중복으로 지원사업을 드는게 아닌 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지원사업같은건 어디서 빨리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중복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입니다.22년도 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 공지된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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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을 받아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은 알지만주휴일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만약 주휴일이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가요?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바, 주휴일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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