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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은 4명인데 적자가 심하여 휴무를 생각중입니다..휴무시 직원들 급여 혹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유만으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올해6월부터12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재계약시 급여를 내려서 계약할수도 잇는지요??형식적인 계약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는 바,이경주 재계약시 급여를 내리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없이 종료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낮춰서 계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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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4에 출근하고 2021년12/3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퇴직하면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퇴직금 미발생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 이므로 가능합니다. 50세이상 미만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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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세이상이라면 270일이상 , 50세미만이라면 240일 수급가능할 것이므로,퇴사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던가 1월에 하시어도 상관없습니다.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다만 수급기간은 1년이내에만 지급되므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365인 이내 신청하고 수급까지 마무리 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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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지만 177일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직장에서 취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했습니다(자발적퇴사 X) 상용직2. 기간을 합산해보니 177일이라고 나와서 3일을 어떻게 채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3. 일용직 (택배상하차)로 부족한기간 3일을 채우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4.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일용직을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일경우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3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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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위 겨웅 회사내에 조사절차가 완료되고, 직장내 성추행 신고를 통해서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자발적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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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현회사 근무기간이 1달밖에 안 되어도 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사유라면 일주일도 가능할것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면 적어도 1달정도의 상용직 근로계약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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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위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계약요청과 무관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계약만료 공사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마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1월중으로 재고용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월1일에도 출근을 할거 같은데..그때 제가 기존근로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은 맺지 않았으니 난 나가서 실업급여 받을거야~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추후에라도 신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은 고용승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자발적 이직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용역근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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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기업직원이 업무관련 자기가 마음에들지 않는직원을 업무배제하구 없는사람 취급하고 또 계약업체 직원들을 사주하여 한직원을 괴롭히고있습니다이런한 행동을 혹시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업무위탁또는 도급관계라면 별도의 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하달하고,해당 사업장 현장대리인에게 업무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문제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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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최근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여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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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 산정기간이 월~일이고 실제 근무가 월~금 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사유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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