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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한 부분은 휴업보상으로 보면됩니다.산재신청은 별도 진행하시고 승인 받은 경우 치료 가능할 것입니다.대신 휴업급여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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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됩니다.따러서 21.12.31이 이직일 이므로 이때부터 20.7.1까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판단합니다.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전 직장 과 현직장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 합산됩니다.3. 50세미만 3~5년 근무라면 180일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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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미달인 교섭대표와 단협체결로 특정직군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이후 새로 신설된 노조는 새로이 보충협약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할 수 없는 바,해당 교섭이 완료되어 단체협약 체결이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교대노조는 탈퇴등의 사정으로 인해 과반수의 미달하더라도 여전히 교대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2. 노조법 제29조의 4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노동조합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금지됩니다.이경우 교섭참여노동조합 내 B,C직군 조합원과 달리과 달리 A직군 조합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교섭참여노동조합 조합원간에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후 교섭중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조합원은 탈퇴로 인해 새로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해당 단체협약의 주체인 교대노동조합은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바,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확장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되더라도,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기존 협약에 준하는 내용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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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여부 및 5인이상 여부등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야비비 형태로 돌아간다고 가정시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되려면전체 상주시간14.5시간중 휴게시간 4.5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10시간 이내라면위와 같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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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일 기준 일~금(주6일) 휴게시간 1시간(야간중) 5인이상으로 가정시274시간분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8720x274최저임금이미달여부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분에 대해서 미달여부로 판단합니다.식대 또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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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해당하는 바,근속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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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건에 사측의 사과도 포함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사 개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요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사과여부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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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규직입니다 산재와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다가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해서 산재신청본인이하라고해서 산재신청하고 3개월쉬고 나니 산재판정이 안된다고하면 승복못하면 재심사해도 가망이없나요 재심사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퇴직금부분도 계속일을안나간지 거의 6개월이다되어가고 하니 퇴직금부분도영향이 가나요 퇴직하고 다시 산재심사다시받아볼까요 업무상부상인한 기간은 또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쉬는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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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할 경우 공무원 겸직의무게 위반되는 사항인가요???궁금합니다.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겸직의무를 법적으로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확률이 높습니다.제25조 제4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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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별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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