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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정도를 교육을 미루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선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또한 위 고용촉진 대상여부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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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국장겸 상무이사 재직기간 중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되고 있던 중으로 사업본부장 발령은 인사발령으로 보아야합니다.*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 인사발령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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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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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을 근무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 가정한다면 8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로 계약만료라면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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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다목에는 해당되지 않느 바, 라목으로 근로자가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실상 인정되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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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2월 20일 입사자인 경우에는근무일수를 11일과, 12일 중에 어느 일수로 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30일로 일할계산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31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까요...)매달 30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 31일이나 28일로 끝나는 경우에 중도 입사자들이 발생하면급여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역월로 보아서 31-20+1/31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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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용보험에 들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력을 증명할 때 괜찮을까요?4대보험 가입이력을제시해야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내역으로도 재직증명서 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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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봐도 되는건가요?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한경우라면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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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486,670원 + 식대 최저시급 산입금 49,405원 =1,536,075원 으로맞게 계산 한건가요??최저시급미달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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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나가고 해고수당노동청신고해서 미지급판결이낫고 나가고난3주뒤시점에 다시출근한다고 문자가왓습니다.전너무황당해서 무슨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한 사유로도해고가 가능하며,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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