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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삵291
정겨운삵29121.12.07

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현재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직원을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직 직원이 현장근무를 반대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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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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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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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내용을 사무직으로 한정한 경우 현장 라인에 투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 라인에 투입할 경우 반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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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한정하여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직의 업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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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무직 직원이 현장근무를 반대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내용및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별도 한정된것으로 보기어려우며, 영업직으로 전환처리시 인정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업무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불이익이 위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문제삼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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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업무가 사무직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회사)의 지휘명령으로 현장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현장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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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에 한정된 것이라면 현장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동의가 필요하나 사무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장직이라도 반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퇴직한다고 결정하면 자발적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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