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4일 8시간 근무 (월-목 근무, 주휴일 일요일) 기본급 1,486,670원 식대 80,000원 고정급일 경우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2년 시급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제 계산으로는 (주 32시간 +주휴 6.4시간 )*4.34주 = 한달 소정근로시간 167시간
한달 최저시급 167시간 * 9,160원 = 1,529,720원으로 나오는데
기본급 1,486,670원 + 식대 최저시급 산입금 49,405원 =1,536,075원 으로
맞게 계산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개월 평균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의 167시간분인 1,529,72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식대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49,405원을 제외한 1,486,670원이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166.85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 (기본 32시간+주휴 6.4시간)x4.345주=166.85시간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은 1,528,346원(166.85시간 x 9,160원)입니다.
2. 2022년 기준 복리후생비(식대 등) 중 최저임금의 2%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30,567원을 제외한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 1,528,346원 x 0.02 (2%) = 30,567원
3. 해당 근로자의 2022년 기본급이 1,486,670원이고 복리후생비(식대)가 80,000원인 경우,
기본급 1,486,670원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49,433원(80,000원-30,567원)을 합산하면, 1,536,103원이 입니다. 해당 금액은 1,528,346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액 월환산액의 2% 비산입입니다.
41,712원+1,486,670원=1,528,382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8)÷7×365÷12=174
월 최저임금=9,160×174=1,593,84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0분의 2(38,289원)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80,000원 중 38,289원을 뺀 4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여기에 기본급을 더한 임금은 1,534,381원으로써 1,529,720원(167시간*9,1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32 + 6.4 x 4.345 x 9,160으로 계산이 되어 1,528,320원의 2%(올해는 3%이지만 내년은 2%입니다.)를 초과
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486,670원 + 식대 최저시급 산입금 49,405원 =1,536,075원 으로
맞게 계산 한건가요??
최저시급미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4일 8시간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1주 주휴일은 6.4 시간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7시간
=(32+6.4) x 4.345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529,720원입니다.
식대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이 지급된다면, 식대 10만원 중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 + (식대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 / 167 = 최저임금 환산 금액 입니다.
상기 식으로 계산해보셔서, 9160원 미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