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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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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계약만료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또는 채용공고 내용등을 토대로자발적 퇴사 아니라고 주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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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저는 자발적으로 그만둔게 아니고 계약시 재계약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넘 억울하네요코로나로 영업정지 되어 임금삭감도 많이 된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기간 미납한 보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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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과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간 상여금은 4번 지급이지만 위와 같이 임금일 변경으로 퇴직일 전 1년 간 기간에 상여금 5번 지급이 된 셈인데요.2020년 12월 24일2021년 3월, 6월, 9월, 12월. 총 5번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해볼때, 4번 1200만원을 3/12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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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화해의사가 없고 조사관으로부터 사측이 화해의사가 있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이럴때 화해권고회의 하나요? 한다면 보통 언제하나요?화해 의사가 없으므로 사건조사과정이라면 차후 심문회의에서 심문이 이어질 것입니다.화해권고회의를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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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22:00~08:00 , (휴게 시간03:00~04:00)하루에 총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뽑았는데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 가요..?실근로시간 9시간 /연장근로1시간 / 야간근로 7시간90000 / 5000 / 3500013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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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저의 근로시간은 190시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 수당 계산법은190-172로 18시간 연장근로 발생을 하였다고 보는게 맞나요?네 맞스빈다.질문 2) 현재 사측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는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1월 연차 1개 사용 시 182-172=10시간 연장 수당 발생하고 연차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연차8시간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x8)질문 3) 연장근로 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간 안에 연장근로 할 때마다 작성이 들어가야하는지, 매일매일 근무시 연장했던 부분까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표준근로시간이 존재할 뿐,의무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기간 구간에 근무하면 되고, 연자근로인지 여부는 따로 신청이 아닌 정산시점에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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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기준으로 사측에서 명시한 잔여 연차는 5개 이하이며내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한달 후 퇴사시에 저의 잔여 연차는 최소 몇개 인가요?17.5.30이전입사자는 최초1년입사시기에 월단위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4.3 -15 / 15.3 - 15 / 16.3 -16 / 17.3- 16 / 18.3- 17 / 19.3-17/ 20.3-18 / 21.3-18/총132개중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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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임금체불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교부받아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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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업개념으로 일한 것인지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불분명하나,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점, 카톡 문자등 지시받은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등 해당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것이며,최저임금분미달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9개월간 본인의 근무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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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월단위연차 11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며21.9~22년1월 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유리한 것은 회계연도 보입니다.회사측에서 불리한 입사일로 정산하려면 ,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며,해당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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