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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법적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그대로 산정시 원래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통상 급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값이 더 클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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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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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법인 전환시 그대로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된 경우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 산정해야합니다.1년 하고 1일이상 근무하는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른경우) 연차발생된다고 보는 바,총 26개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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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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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17.10 1518.10 1519.10 1620.10 1621.10 17위 사업장에서 부여한 일수가 더 적은 경우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할 것이며,이경우 21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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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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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0년 12월 1일~21년 12월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17개는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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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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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네 맞습니다.8시간근무자에 대해서 점심시간 1시간부여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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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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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등록하려니 최저시급에 맞춰지지않아 가입불가능이라고합니다.. (시급8천원으로 책정)60시간 이상이어도 최저시급 미달이면 건강보험 안넣어도 되는건가요??어려운시기에 알바구하는건 부담되어 가족이 도와주고있어 조금이나마 월급주려고하는데... 그냥 줘도 되나요??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해야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당사자간합의하여 최저미달금액에 합의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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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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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맞는건가요...?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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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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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위 경우 동이 얻고 시키더라도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인력부족으로인해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 바, 수당신청가능할 것입니다.3.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위 논의가 효력이 없으며,일한시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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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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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발생하는 1일 대체휴무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공휴일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특정기간에 대체적용해야합니다.별도 정한 기간이 없다면 최소 1년이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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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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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11월 30일이 계약만료이므로, 해당시점전에 재계약의사없음 표시한뒤, 11월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기간만료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1번 답과 같이 계약만료입니다.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일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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