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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든,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든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퇴사하는 경우 15개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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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고규정에 제한을 받아서면통지의무 발생합니다.2.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사업주 사정으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반환처리되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로 이로인해 피해보는 것이 없어야할 것입니다해당내역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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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281,000 식대 60,000 자가운전 120,000 연장 60,000으로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으면될까요?임금을 미리 다 지급한 경우라면 다음달 지급하는 금액에서 해당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별도 반환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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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먼저발생된 연차부터 소진됩니다.따라서 1년 6개월 근무라면 입사일 기준 개근시 11+15= 총 26개일것이며,이중 4개가 남은 사정은 연단위연차 15개중 4개에 해당할것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퇴직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산입되는 바,위 경우 연단위연차는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수당으로 변경된것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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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2년 1월이면 4개월차 시작전인데 그때부터 통상임금 80% 적용이 해당될까요~?!이렇게 중간에 제도변경이 되었을시 그전엔 어떻게 적용이되었는지 궁금합니다~개정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기준안의적용은 22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닌 22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바,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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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첫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수급이력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수급기간 산정될 것입니다.2)받을수있다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년 미만으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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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미만 근로자의경우 해고예고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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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9.7 1520.7.1521.7 16 입사일기준16개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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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실근로시간 209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17 =261시간22759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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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익명으로 회사내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3. 노회를 통하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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