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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내부규정 표준안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사퇴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나,따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위원사임서를 교부받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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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1년미만시 11개 + (2021년)1년 경과후 15개그러면 총26개 연차가 생기는건데퇴사시점에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사용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소멸하나,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15개역시 퇴사시점에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미만 입사기간 발생한 11개에 대해서 별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퇴사시점에 26개가 남아있다면 이를 모두 보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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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2년초과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근거없이 일방적인 정산은 무효이며,추후퇴직금 별도청구가능할 것이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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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에 1일 올해에 당겨 쓸 수 있나요?마이너스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또는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연차사용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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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변형된 형태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해당 휴가를 언제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내용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려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통지하시고, 보상지급되지 않음을 분명히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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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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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선생님이 퇴사날짜를 연차사용 후 12월6일로 고친다는 건데. 타인이 사직서 날짜를 변경 수정 가능한가요?근로자가 당초 12월 4일로 정한 퇴사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결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해당 사직서제출 처리가 본인의의사와 무관함을 제기하시고,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2일치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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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주40시간 주5일 일8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이 1822480원(209시간기준)입니다.문제없습니다.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9042원 x 3.8시간=34359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야간수당은 0.5배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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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부여대상)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요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효과)엄밀히 따지자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날로 실근로여부와 다릅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정규직근로자와 차등을 둘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해당 사유없이 단순히 단시간근로자라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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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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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우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 있음)신고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청구(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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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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