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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다만 해당업무의 강도등이 60세이상의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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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근로계약서 내용)을 말하며,휴가 및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한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내부규정이나 계약서에 그내용이 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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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등기이사또는 감사라는 사실은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출퇴근기록, 사규적용여부(연차 및 연장수당 퇴직금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당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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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표기하시면 되며,현재 총근로시간수에 대해서는 지침 및 입법 설명자료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총근로시간수 기재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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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은 나중에 경력을 일정받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근로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경력에는 별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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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겸직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배민라이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며, 징계사유로 규정된 경우 추후 발각시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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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내부규정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것이 아니라면,퇴직급여제도에 하나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정도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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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점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실 및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경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성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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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또는 휴일등 수당포함해서 30만원을 추가지급받고 있는 경우 최저시급기준으로 하여 실제 일한시간을 곱한 값이 위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미달된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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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의무 설치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유실의 목적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차별드엥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실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에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정하거나, 여성 근로자와 남성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휴게실을 설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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