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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에 2년 근로계약만료 되는데 그전에 병가등으로12일부터 30일까지 실근로 14일 결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나요?아니면 문제되지 않나요?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아서 쉬는 기간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해당기간 제외하여 평균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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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거리가없다고 타부서이동을 시켜 다른일을 시킬경우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지만 이러한사유로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파견법상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당초정해진 업무외에 다른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정을 파견업체에 말씀하시어 타 업체로 배정되도록 조치하시기바랍니다.다만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계열사간 이동에 따른 파견이라면, 업무범위가 특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외파견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이경우 자진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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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여 회사 측에 일년 되는 시점까지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연차 다 쓰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다는데 회사 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일수는 당연히 출근율 80%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쓸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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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이끝낫지만 파견업체에서 생산직혹은 다른 회사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한다면 거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대사엥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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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한달 6일휴무입니다. 모두 유급휴무구요.근데 근무 1년이 지나자 유급휴무 중 하나를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그래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답니다.매달 1개씩 12번의 휴무와 설,추석, 여름휴가로 없답니다.이건도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에 휴무로 명시하고 있는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다만 위에 명세서와 같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연차미부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근데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고..주휴수당계산이 잘못된거같아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질의1에서 본바와같이 연차수당으로대체지급됐음으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월6일 휴무이며 모두 유급으로 볼경우 주6일근무+주휴수당이 월급이 될 것입니다.이경우 주 43.2x4.345=187.7187.7x 8720=163677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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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를 위해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주휴수당에 대한 진정 제기를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할 수도 있나요?주휴수당 체불이 명백하며, 임금중 2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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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상태(초과인지. 주말인지 등)와 관계없이1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까요?초과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30분휴게, 8시간이상이면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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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퇴근 후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특근 or 토요일 밤까지 일하다 잠시 휴게 후 일요일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면토요근무의 연속이 아니라 일요근무로 볼 수 있나요?---퇴근이후 일요일 다시 출근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토요일근무후 잠시쉰뒤 일요일새벽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연속근무로 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퇴근 후 일요일 00시부터 출근를 새롭게 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반대로, 일요일에 밤부터 근무하다 연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퇴근을 시키고, 휴일수당이 없는 월요일 자정부터 새로운 출근을 시킬 수 있는지입니다.---퇴근이후 일요일 00시 출근간의 실질적인 퇴근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2. 일요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일요일 01시에 출근하여 다음 역일인 월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는 경우근무의 시작은 역일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1~3개월 정산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을 가정---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완전 선택적 또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더라도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그 시작 종료시각이 명시되어야 하는 바,해당 시각 이후부터는 휴일근로가 아닌 다음날 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07~22시 사이로 규정한 경우라면 위 예시와 같이 일요일 01시~월요일 06시 근무는 해당 시작시간전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업무가능시간 06-22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06시 부터 익일 06시를 휴가(인정근무 8시간)로 보고 해당 시간대에는 휴가에 기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아니면, 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자정이 지나면 00시부터는 휴가가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업무가능시간이내에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할것이므로, 다음날 06시~22시 이후 업무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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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주휴수당 미지급인지여부는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실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한 사실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2.계약서상 휴무를 6번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추후 권리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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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월급제는 주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기준 충족합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기준 지급해야합니다. 새로작성 말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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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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