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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15+15+16+16+17회계연도 10+15+15+16+16입사일이 더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중 사용한 갯수 , 대체된개수는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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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로 처리될 것이며,이경우 월 26일로 볼경우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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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이후 직원으로 채용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되며, 총기간합산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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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휴업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이경우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정상연차일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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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본인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실업급여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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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만1년이 지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여 1년이 지나고 1일이상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발생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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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만둘 시에 2개월동안 못 받았던 최저시급 10프로, 그리고 9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일한 증거는 문자 내역에 "또 언제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녁 9시 30분까지 오세요"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CCTV는 제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요.직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청구는 가능할것이나, 감독관이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서 단순노무직에서 카페알바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쓴다면 수습기간이라던가 시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할텐데 쓰자고 말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안쓸경우 권리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앞으로 일한 증거같은것을 제가 계속 모아야 할까요? 출퇴근시간을 찍어놓는다던지 이런식으로요.별도로 체크해두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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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는 30일이 지나야, 월급제는 당기후의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기간을 충족했다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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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여 다니다가 골절 수술로 재활치료 후 다니던 회사에복직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것인 바,업무상부상으로 인해 휴직 휴업한 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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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6일 입사한경우얼마 지급하면 될까요?실무상으로 처리할때아래계산식으로 처리합니다.200000 x 31-6+1/31167741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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