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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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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내부조치간단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정식조사 의뢰하여 외부 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조사 이루어지도록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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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주52시간이라는건 1주일에 야근을 포함한 근무시간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수당을 더받고 주52시간이상을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킨회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52시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사업장의경우 특별연장근로 서면합의하여 8시간 추가확보도 가능합니다.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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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저 같은경우 오전오후것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8 시간 근무로 되는거겠죠?둘중 하나만이 고용보험 가입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4시간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고용보험 적용제외신청해서 하나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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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음 ..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 산정해서 주는금액과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서 주는금액이랑 차이가 있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마 다를거라고 하는데 ..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과 db형 일시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x30 x 재직기간/365로 지급합니다.다만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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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성질이 다른것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또한 사후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육아휴직 개시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며,이경우 상한액 수급자라면 450+360 = 810x0.25에 해당하는 금액인 202.5만원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6개월이끝난뒤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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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집과 회사는 현재는 50키로, 이사후보지는 60키로 거리입니다.1) 복직전 회사가 이사를 가고, 복직을 안하면 6개월 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이나 예외적 수급사유를 소명하여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복직후 회사가 이사를 가고(예를들어 22.12월) 이사가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장이전된 이후 3개월이 후에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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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날 한달전 통보한 내역에 사업주와 다시근로하기로 한 경우사직의사는 철회된것으로 보이니다.이경우 새로 사직의사를 표시한경우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더라도민법제660조에 따라 한달 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까지 통보해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규정해야하는 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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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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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시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때가 많은데 5인 미만인지도 조금 의문이네요..사유발생일 전 한달기준하여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가동일수(영업일수)한것이 5인이상인 경우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휴게시간 미부여 하기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 바, 주휴 및 퇴직금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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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중간정산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로 봅니다.따라서 정산이후 1년간 근로하지 않는 다면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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