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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대법원판례에 따른다면 11개입니다.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이상 지급해야합니다.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토록하고 있고,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청구 가능합니다.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사내규정에서 연차사용시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입증할 수 잇다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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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간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dc형과 같이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적게 납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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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세전임금기준 1137955원 되어야합니다.월100만원이 실수령액이더라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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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이후를 연장근로로 보나요아니면 하루 8 시간이후를 연장으로 보나요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건가요연장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한 시간당 13740원 이상이 되어야하나요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50%가산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 지급하면 족합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무시 임금은 주52시간과는 별개로 무조건 시간당 13740원이 맞는건가요최저임금 이상일수도 잇고, 미달되더라도 법정50%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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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이고,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1기가 지난 다음달(통상 한달이상입니다.)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퇴사할시 위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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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무와 대체공휴일 근무가 상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휴무는 연차차감하고 대체공휴일근무는 1.5배 임금 지급해야되서 상계하더라도 0.5배의 임금은 지급 해야되는게 아닐까해서요.회사는 양일 다 근무한 인원들에게만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하였습니다.보상휴가제도와 공휴일 대체서면합의는 다른제도로서 사전에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내용이 존재한다면,대체일이 되기전 고지하여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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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해당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69760원일 경우 근로일 +주휴일에 대한 급여가 책정될것으로 역월상 무급휴일은 제외될 것입니다.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판정이 나지 않은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해도 무방하며, 산재법과 같이 별도 최저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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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8일 다음주 월요일에 부동산계약을 하러가고, 남편은 11월 15일에 먼저 경기도용인으로 올라갑니다.별거 기간이 1달이여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요건(혼인관계 및 등기부등본)이 확인되고,해당 거소에서 직장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소요되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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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 :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예) 월요일 연차사용 (0시간)+ 화수목 정규근무(24시간)+금 초과근무(8+4) = 36시간(-4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초과 또는 40시간초과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됩니다.위 예시의경우 화수목 24시간근로의 경우 16시간은 연장 근무이며 야간근무는 별도 가산해야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2)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가 아닌지?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것인지 정확치 않으나,수당산정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바,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의 합산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기준 209시간으로 사료되며,월 통상임금에서 209로 나눌경우 시급이 산정되며 1일8시간으로 산정합니다.(3) 부서장이 설명도 없이 근무명령으로 근무 시켰을 때 ?휴무자를 대신 해 조기 출근하여 초과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 하고, 연차유급 조퇴를 하였으나,1일 8시간 되지 않는 다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설명도 없었음.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미만이라면 초과근로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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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면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처리되는 바, 해당 임금이 8시간 최저시급x 2시간분 연장근로시급(5인이상의 경우 가산)보다 크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여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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