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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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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과 30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주52시간 근무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 노사협의 가능)2. 노사협의회 설립 신고 필수 (30인 이상)3. 공무원 유급 휴일 의무화 (5인상 모두적용)정도로만 알고있는데 30인 이상이 될경우 30인 미만대비 불편한점 또는 불이익이 뭐가 또 있을까요?위 법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사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대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서면합의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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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2년 이상 근무가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건가요?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채워도 해당 되나요?재계약시점에 별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형식상 근로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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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의사로 서명한 경우라면,해당동의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역만큼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별도 신고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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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기존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창립기념일이 '유급'었던 것을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 이러한 변경의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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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1. 15개의 연차를 2021.11.01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건지(1개월 근무하면 생성되는 1개의 연차도 추가로 생성되는건지)2021.11.1자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기로 하고 , 질문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15개에 대해서 사용청구 가능합니다.1개월개근시 1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15개의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달부터 청구가능할것입니다.3. 퇴직금 또한 언제 받을수있는지퇴직시점에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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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적발 시 고용취소, 임금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당초 채용공고에 해당내용이 작성되어 있거나,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 징계사유에 해당할소지가 잇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둘째로, 저한테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나 서명등이 전혀 없이 지원했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임의로 서류작성하여 서명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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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실업급여 수급사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가 해당사유를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무단퇴사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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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90일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출산휴가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하는 바, 200만원까지 최대지급될 것이고, 나머지 59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3달중 2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한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2. 육아휴직에 대해서 별도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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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인지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연장해서 추가납부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에도 회사부담분이 있나요?아니면 직원분 본인만 납부하시면 되나요?임의계속가입은 근로자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납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전액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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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인센티브 규정은 법에서 정해진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60일은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무급처리되는 30일에 대해서 연차산정 및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시 제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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