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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
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명시한경우라면 시급제로 볼 가능성이 높고,월급여액을 명시한 경우라면 월급제에 해당합니다.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06만원 가량되는 돈에서 세후 8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90만원가량으로 보아서 나머지 차액이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시급처리하면 족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므로, 해당시급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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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그 후 회사에서 이번년도 3월에 다시 일 할 수 있냐고 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 계약은 이번년도 11월에 종료인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년도 중단되고 3월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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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으로 결혼휴가는본인연차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아님 별도로 추가 휴일로 판단하면되나요?또한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법상 결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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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년도부터 받을수 있는지요?1) 임금2) 퇴직금 차액 정산3) 연차수당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3년치까지 소급적용됩니다.임금은 임금지급일로부터 각 3년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므로 10년치 청구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현날짜(21.11월)기준으로 볼때, 19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부터 해서19.1.2 / 20.1.2 날의 미사용연차와20.1.2발생한 연차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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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임금채권은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따라서19년 1월 2일자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19.1.2- 1202400원20.1.2 - 1305680원20.12.31- 1305680원38137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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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회사에서 1달 반정도 근무했는데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전회사는 친인척 회사로 4대보험 없이 6개월간 근무해서 고용보함 납입은 안했으나,이전전회사는 6개월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했습니다.못받을까요?...사유는 최종이직하는 회사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이전회사의 권고사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스빈다.전회사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해야 수급일수가 늘어나게될 것입니다.이전회사를 미포함할 경우 7.5개월 근무의 경우 180일이 미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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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시급차이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둘의 복지차원(?)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금년까지는 큰차이가 업겠으나,내년 22.1.1일이후 휴일근로할 경우 월급제는 1.5배 처리 / 시급제는 2.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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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
2주 탄력적근로제 시행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8시간일한 주의 경우 최대60시간까지 가능하며, 32시간일한주의 경우 최대 44시간 근로가능합니다.위의 질문의경우 2주차의 연장 최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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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자라면 근로자로 활용할 수 없으며,활용시 사업주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설령 사업주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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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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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해줄수 있을까요???
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일해서 차액을 받고 싶네요.5인이상 사업장 기준위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할 경우소정+주휴+연장 포함 시간은 264시간입니다.8720x264=230208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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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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