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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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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라면 기업별노조와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다만 교섭대표노조의 위원장 또는 교섭위원이 아니라면, 노사협상에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필력하는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소수노조 위원장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합하여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소수노조에게 위 사실을 알리어 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다만 조합비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체크오프 적용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회사에 조합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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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위로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나,통상 권고사직를 허용하는 조건으로얘기합니다.협의사항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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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동의없이 임금삭감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드에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조치는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리하면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가능한 건가요?무급휴가 동의에도 미동의, 권고사직에도 미동의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해고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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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사직일을 주휴일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해당주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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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사안의 경우 300만원의 손해가 고의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어려운 바,해고의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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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의 경우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1+15 =26개이며회계연도기준(22.1.1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11+7.5+15= 33.5개로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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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경우) 미달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유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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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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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던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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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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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당일을 5일 했는데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로서 할당된 업무에 대한 완성을 목적으로하는 도급비를 못받은 경우라면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2. 다만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지휘감독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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