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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거나, 거부할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2. 폐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한다고 말한경우는 경영상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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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공휴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른개념으로위 질문의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에 해당할것인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고, 10월1일이전에 해당일로 대체됨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라면 대체공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별도 4시간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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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압에 의해서 형시적으로 퇴사를 거친뒤,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것으로 게속근로로 볼 수 잇을 것입니다.2.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든 기존 인력의 요청에 의한것이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합니다.3. 위 경우 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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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허위 기재로 보기 어려우며, 누락된 경력사항이 근로자의 취업전반에 얼마만큼에 영향을 끼쳣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2.질문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경우,채용시 부정을 저지르거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오기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타 구직자와 비교해서 경력사항으로 인해 합격 당락이 결정된 경우라면, 경력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합격취소 의 경우 해당사유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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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객관적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별도 신원조회 요청해야합니다.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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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인사노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불원칙에 적용대상입니다.법인차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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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한 직원이 조기 퇴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한 경우, 급여 삭감할 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므로 모자란 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허용된 경우라면 임금 삭감 불가합니다.2.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부가 복직하여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연장 근무 시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산부이므로 일 2시간/주 6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해야 하는지... 만약 후자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 12시간 가능한가요?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임신중인자가 아닌 산후 여성에 해당하는 바, 위 조문이 우선적용됩니다.3. 유산, 사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해서 회사에 숨겼던 임산부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외관상 임신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숨겼더라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외관상 해당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별도의 얘기가 없던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수당지급한뒤, 사실안 이후로는 연장근로를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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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지원한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2.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병증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식품제조 및 약품제조 생산직군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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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달 기준과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혹시 2달 + 15일 이런식으로 꼭 한달이 아니고 76일 이런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2.2월 4일 출산 예정이면 90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되있던데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하면 출산 45일 전에 쓸 수 있는건가요?휴가 분할사용을 위해서는 출산전 44일 최대활용 가능하며, 아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3.11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만약 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출산휴가 이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분할로 끊어지는건지 분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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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이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상휴가와 유사한 대체휴일을 의미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전자의 경우라면 1배만 처리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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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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