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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이라 하여금 190만원에 10만원 따로 입금 해주는 식이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얘기가 된 것도 그냥 달달이 10만원씩 혹은 퇴직 처리 됐을 때 달달이 모은 돈 지급 이런식이라서 그냥 전자 골랐었습니다.그래도 월급 190에 퇴직금 10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것도 퇴직금으로 성립이 되나요?월급 자체가 퇴직금 미달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서 청구가능합니다.위와 같이 분할되어 있더라도 분할된 금액자체가 최저미달이라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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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자1이 업무상 지위의 우위성이 있고, 업무상당성을 결여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나,단순 동료자간 문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또한 사직서상 직장 내괴롭힘이 아닌 개인사정 퇴사라고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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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직장내 괴롭힘신고는 불가하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 형사문제로로 모욕죄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가입니다.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임금체불이 있는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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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법은 외국 법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이 한국에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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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3년치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시급인지 월급제인지 불분명하나, 시급직이라면 주휴포함 명시안한 경우 추가청구가능하며,월급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포함하여 최저미만 여부 따져봐야합니다.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임금체불은 별도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는 바, 유상으로 노무사선임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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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이후 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도 무방하나,사측에서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위와같이 조치하기를 원하는 바,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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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제기 할 경우 불리하게 처우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이후 포괄연봉 합의가 없다는 사정 및급여명세서가 지급된 시기는 최초가 아닌 특정시점부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추가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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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가산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대체해야하나,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외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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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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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에 인사부분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속하며채용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근로자가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것도 아니며, 해당 경력에 대해서 사측에서 부정하는 경우라면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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