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1이 입사때부터 계속적으로 텃세와 무시, 공격적인 말투, 태클, 투명인간 취급 등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도 안받아주고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업무적인 얘기도 저만 배제시키고 얘기하고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고 등등 제3자가 봤었을때도 티가 날정도로 정신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니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방관하다가 10개월차쯤에 도저히 못참겠어서 진짜 여자1때문에 못다니겠는데 버티고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방관한게 아니다라고만 변명만 하고 대처방안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여자1이랑 최대한 겹치는 일정없이 스케줄을 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마주치지 않을수는 없고 그 후로 나아지지 않고 투명인간취급은 좀 더 심해져갔고 저도 그냥 무시를 하려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여자1때문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니까 사직이유를 직장내 정신적괴롭힘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까지 당한게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러한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차적으로 매니저한테 얘기하고나서 대처가 없으니 신고가 가능하다변 본사에 얘기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퇴사 후 신도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