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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1.19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여자1이 입사때부터 계속적으로 텃세와 무시, 공격적인 말투, 태클, 투명인간 취급 등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도 안받아주고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업무적인 얘기도 저만 배제시키고 얘기하고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고 등등 제3자가 봤었을때도 티가 날정도로 정신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니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방관하다가 10개월차쯤에 도저히 못참겠어서 진짜 여자1때문에 못다니겠는데 버티고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방관한게 아니다라고만 변명만 하고 대처방안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여자1이랑 최대한 겹치는 일정없이 스케줄을 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마주치지 않을수는 없고 그 후로 나아지지 않고 투명인간취급은 좀 더 심해져갔고 저도 그냥 무시를 하려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여자1때문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니까 사직이유를 직장내 정신적괴롭힘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까지 당한게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러한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차적으로 매니저한테 얘기하고나서 대처가 없으니 신고가 가능하다변 본사에 얘기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퇴사 후 신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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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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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사후에라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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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여자1이 업무상 지위의 우위성이 있고, 업무상당성을 결여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단순 동료자간 문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사직서상 직장 내괴롭힘이 아닌 개인사정 퇴사라고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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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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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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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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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직장내괴롬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말씀하시면 그에 맞춰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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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업무배제, 텃세,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회사에 정식으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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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무시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사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한 이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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