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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주단위 산정이 적절합니다.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일~토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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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추가 휴가 삭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 ~ 21.8 11개21.9 15개22.9 15개23.9 16개 입니다.그전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16개에서 14.3개를 사용했다면 추가로 1.7개를 지급해야합니다.연차사용갯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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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신고의 적법여부와 별론으로 월~금만 근무후 퇴사한 경우라면 1주간 근로관계 유지한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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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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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월4일이 퇴사일이라면 6월4일부터~9월3일까지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6월과 09월은 일할계산하고 7,8월은 본월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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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완전) 선택적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근무 일정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완전)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다음 세가지가 반드시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가이드에서 확인했습니다.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이때 총 근로 시간을 정할 때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정산기간내에 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나요? 계산 기준이 일 8시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일 8시간으로 월단위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160~174시간 등 계산됩니다.1) 총 근로 시간 :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음. 정산기간 단위 전체를 통틀어 총 근무 시간으로 정해야 함.유연근로제 가이드 53p 산식을 보면[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으로 하고.......]Q1. 여기 예시에서 8시간은 사전에 약정한 1일 근무 시간 아닌가요? 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설정되어 있는지?총 근로시간 설정에 있어야 그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Q2. 총 근로시간 계산식이 저렇다면 결국 월 마다 달라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매 정산주기마다 총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안내 해야한다면 제도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요?위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아래 질문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Q2) 총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7일) 로 계산하는데, 그럼 총 법정 근로 시간도 총 근로시간처럼 월 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미리 정해둔 총 근로 시간을 채웠어도 어떤 달에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미달 될 수도 있지 않나요따라서 위 제도 도입은 서면합의서에 총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적시하고,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를 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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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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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손해사실과의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사실입증이 어렵습니다.오히려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시 더 유리하게 시정지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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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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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사유로 인정합니다.2. 동일사업장에서 별도 채용절차없이 다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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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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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비. 차량유지비는 사실상 통상임금 포함으로 사료되며,자녀수당은 자녀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외됩니다.고정연장수당도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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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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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차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명목으로 선지급되고 있으며, 해당금액 산정시 최저임금 미달등의 사유가 없다면 문제삼더라도 노동청에서 진정사유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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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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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 "계약 기간"을 필수로 작성 해야하나요?아니면 금액이 얼마고 사규에 맞는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무방할까요?계약형태는 전자 후자 모두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을 명시할 경우는 매년 새로이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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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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