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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꿀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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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 차량유지비, 고정연장수당, 자녀수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비로 근무일수에따라 식비가 나와요. 차량유지비?도 실비(매달같은금액)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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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차량유지비는 사실상 통상임금 포함으로 사료되며,

    자녀수당은 자녀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외됩니다.

    고정연장수당도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수당 등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견지에서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및 자녀수당의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자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실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근무일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