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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랑새243
핫한사랑새24323.09.13

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직원이 취득신고를 하기전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금 정상근무

월 아침 근무 전 퇴사시 주휴수당포함 7일치 급여가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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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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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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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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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월요일이나 일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일을 토요일이나 금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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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취득신고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한 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근무시작 전 퇴사하여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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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의 적법여부와 별론으로

    월~금만 근무후 퇴사한 경우라면

    1주간 근로관계 유지한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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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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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휴일을 예를 들어 일요일로 정했다면, 실제 퇴사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인 토요일에 퇴사하거나 일요일 당일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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