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휴일을 예를 들어 일요일로 정했다면, 실제 퇴사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인 토요일에 퇴사하거나 일요일 당일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