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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돌이122
튼실한호돌이12223.09.13

퇴사 전 추가 휴가 삭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9월에 입사하였고, 2023년도 9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15개 연차 중 14.3개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한 3개를 이번 달 월급에 삭감하여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계약서상에서 적혀있지도 않았고, 회사에선 노무사에게 직접 전해들은 말이라고 하시는데 3개를 삭감한 금액으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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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발생된 연차 15개에서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사용한

    연차가 있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실제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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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금품청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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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1일 더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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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 ~ 21.8 11개

    21.9 15개

    22.9 15개

    23.9 16개 입니다.

    그전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16개에서 14.3개를 사용했다면 추가로 1.7개를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사용갯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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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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