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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사자 IRP 계좌 정보 제공 거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1) 퇴사자가 IRP 계좌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IRP 계좌가 아닌 DC형 적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나요? (입금 시 각 가입자 명의로 입금되며 회사에서 재인출 할 수 없음)- 할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2)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 왜 볼수 없을까요?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재인출 할수 없고, 퇴사자 본인이 확인 및 인출이 가능한데 왜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없나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퇴직연금개설을 할수도 없는 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dc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3) 적립만으로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은 발송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 내용증명 또는 기타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dc로 하든 irp로 하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바. 문제될 것 업삳고 사료됩니다.문의4) 찾아보니 공탁등 여러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처 지급해야 할까요? 공탁을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어느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공탁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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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이며,9주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유는 인정됩니다.그 이전 직장 4개월이상 근무가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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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고지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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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각각 나뉘어있으면 각각 봐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만 옵니다.다른 사업장은 오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이고 지사가 근방에 있다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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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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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주당 근로시간/40x8로 산정해야합니다.무급휴무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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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후에 돌아와 복직했더니 평소에 일하던 지역이아닌 타연고지로 발령이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나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복직 시 업무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타지역 발령을 내고,해당 발령에 대해 지원조치를 하여 불이익완화조치를 한 경우라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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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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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원 발생(비자발적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해당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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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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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1번 이번중 어떤게 맞는지요??1. 2022.01.07~2022.04.06 (병가 전 3개월)2.2022.03.06~2022.06.05(질병휴직 전 3개월)병가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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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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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퇴사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0000x 24/31=1625806원입니다.위 금액은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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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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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 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자발적사유일 경우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을 근무하여야 하지만비자발적 사유 퇴직일 경우는 일용직 근무로 180일에서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된다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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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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