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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청은 할 수 있으나,회사측에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제공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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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주중 연차를 모두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되어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연차사용한경우 주휴도 지급하는 바, 5월 급여 다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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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입증이 용이하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내릴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별도 소송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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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존에 신청한 복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내부규정에서 한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할 경우이에 따라야하며,사측에서 예외적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비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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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판단된 경우 과태료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26번 지원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이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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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면 임금성 주장이 가능하나,퇴사시점에만 따로 지급되었으며,사업주와 사모간의 해당사실을 부정할 경우 임금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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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2. 다만 강사가 사실상 수탁자에 불과하고, 대등한 지위에 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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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자기권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할 거이나,해당 사업주와의 관계는 사실관계로 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가지않게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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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합니다.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20%이상 급여감소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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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 대체휴일의 약자로 사료됩니다.근로자와 사전에 근로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1대1 대체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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