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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종교활동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본인 의 종교를 이유로 직장내 종교 활동을 전도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문제가 된 종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2.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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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받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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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50만원이 모두 임금으로 가정할 경우450x 재직기간/365한다면 3천이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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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스포츠 토토수익나면 휴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므로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휴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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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 바, 법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직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에서는 기술직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협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92조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자체는 유효할 것이나, 조합원의 경우는 우선 적용인 단체협약 을 근거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관련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노조는 노동청에 단협위반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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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부터 매달 연차사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연차소진외 다른 결근날이 없다면 1개월 개근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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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간 폭행사건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업무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에 해당하며, 폭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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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미달입니다.지각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부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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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 출근시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중 사고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산재보상에서 일부제외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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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치가 근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사전대체되었기 때문에1배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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