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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변경당시 동의를 구했다면 집단동의로 효력이 발생하나,애시당초 동의시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차후 추가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무효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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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역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선천적인 목디스크 또는 입사전부터 목디스크가 있던경우라면 업무상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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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날짜 변경에 대한것도 유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금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바,휴무일에 본인이 간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간것으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법외적으로 통상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왔으며,회사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을 고려해볼때,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가산분을 지급할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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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지긍로 피보험자격확인 했다면 일당이 18만7천원이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하지 않으며,월 8일미만 이었ㅋ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발생하지 않고,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 월 근로일이 8일을 초과한다면 국민, 건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8일미만이더라도 월 220만원이상 소득발생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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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40시간) 근무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있어 근무가 하루라도 빠지면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시설에서는 해석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시설에서 제대로 해석한거 같지 않은데, 맞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휴가(연차 로 가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며,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가 주40시간미만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가 아닌 통상근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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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건가요 ?? 급히 필요한경우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받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dc형으로 전환되지 않는이상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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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이것은 대기로인한 근무시간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사실상 본업에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휴게장소 부여 및 근로제공하지 말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실제 휴게장소에서 이석한 시간 자료를 제시한다면 대기가 아닌 휴게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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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무급 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리프레시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급처리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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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변경에 따라서 출국만기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해당근로자의 신분은 e-9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므로 1번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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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직과 정규직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며,정규직기간 산정시 새로산입 될 것입니다.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23/1/1 ~ 23/12/31 9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위 기간산정이 적절합니다.23년 5월25일 퇴사라면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기준이 회계연도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9개를 부여한 것에 6개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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