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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동박새15
단호한동박새1523.04.27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관련 문의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를 다채우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신고 후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난 9월즈음 부터는 거의 매일 출근을 했던지라

4대보험까지 전부 가입해야한다며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11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정도 금액 부담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일한 시기는 2022년 7월부터 이고

7월[6일] 8월[10일] 9월[12일] 근무를 했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매달 20일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9일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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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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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보수액의 0.9%씩 각각 부담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월보수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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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지긍로 피보험자격확인 했다면

    일당이 18만7천원이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하지 않으며,

    월 8일미만 이었ㅋ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 월 근로일이 8일을 초과한다면

    국민, 건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8일미만이더라도 월 220만원이상 소득발생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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