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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회부는 징계요처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할 것인 바,사내 고충처리를 통해서 성희롱 관련 신고 또는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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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협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순없습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불이익 비교형량하여 필요성이 더 크다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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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 해고 당한다면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사규를 지키지 않아서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에 응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규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사규에 근거하여 해고하고,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사료됩니다.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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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대체공휴일역시 적용됩니다.쉬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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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주휴시간 포함 산정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으로 보기어려운 바,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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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료간 마찰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면 동료여러명이 본인을 괴롭히며,업무와 관련된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통해서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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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내방교육을 듣는것이 가장좋을것이나,어렵다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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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4시간씩 근무라면 주6일로 하여 8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인정되며,권고사직으로 사유도 인정됩니다.1년미만으로 수급기간은 120일이며, 수급액은 61568의 절반인 30784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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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기업 불이익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초과 체불된 경우로 임금금액의 20%이상인경우 가능합니다.위 지급상태라면 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2. 체불의경우 근로자가 진정 고소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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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보건휴가로 별도 명명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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