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직장내 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을 듣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요 서울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도 없고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없더라고요 어디서 신청래서 듣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홈페이지 방문 참조)에 신청하여 무료로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로 등록된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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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어느 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자문하는 노무법인에 요청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내방교육을 듣는것이 가장좋을것이나,
어렵다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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