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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근사한염소18123.04.25

직장내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직장내 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을 듣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요 서울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도 없고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없더라고요 어디서 신청래서 듣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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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홈페이지 방문 참조)에 신청하여 무료로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로 등록된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어느 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자문하는 노무법인에 요청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내방교육을 듣는것이 가장좋을것이나,

    어렵다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