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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한도입니다.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내부규정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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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1,3 5, 년차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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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하더라도 법위반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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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연이자 부분은 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소송제기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이 특정된 경우라면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체불로 보아야할 것인 바,20년 21년 각각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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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취업한뒤 퇴사할때,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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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민법 제467조 2항에채무변제는 채권자의현주소에서 한다 라는 법률이 적용 가능한가요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에 대응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바,해당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변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그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르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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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처리여부를 확인한뒤,거부한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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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사 주체로 매월 1회씩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당사의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건설사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공이노무사 자격 또는 산업안전관련 특정연수 이상 종사자가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자격자가 아닌경우라면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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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입사처리 한것이 아닌형식상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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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파견법 제34조에서 부당해고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는 바,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야할 것입니다.파견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며, 별도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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