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출산휴가는 임신사실 확인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고,육아휴직은 청구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관련해서는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구직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마트근무시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트 근무하고있습니다 (5인이상)기본6회휴무 +법정공휴일 더해서 휴뮤가 잡힙니다 1월에는 법정공휴일 포함해서 몇회가 잡혀야 하는건가요?기본 6회휴무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6회만 부여하면 될 것이고,6회와 겹치지 않는 다면 별도 추가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월 10일 출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필요한 바,월단위 81시간 주는 18시간입니다.따라서 40시간기준 최저는 60120원이므로,18시간기준 27000원 가량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에 A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나이든 분들이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경우 오지인 B 지역으로 보내더라구요.. 이것은 위법한 처사가 아닌가요?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법적 문제 소지가 없나요?업무상 필요성 미 ㅊ근로자 불이익여부 비교해야하며,협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사업 내 다른 지역으로이동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하는 바,업무상 필요없이권고사직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면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7
0
0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일까지 작성해서 권고사직 서명까지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1.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하나요?권고사직 서명처리했다면 위 사직서를 근거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등 서류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면 이직 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공단에 직권으로 처리요청하셔야할 것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 처리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0
0
수습기간 후에 연봉 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후 수습 3개월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연봉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정규직근로자로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애당초 정해진 연봉으로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습기간(사실상 계약직)하고 정규직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연봉합의할 가능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자발적은 조건이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근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퇴사하면 그거로 신청할 거라고 그러는데자발적 퇴사는 특정 조건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임금체불 도는 최저임금 미달질병퇴사, 희망퇴직 등 특정한 사유있어야합니다.원칙적으로는 실급 대상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7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산정 어떻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1년 미만은 연차 12개, 1년 이상이면 연차 15개로 알고 있습니다7월에 입사한 거면 이번년도 연차는 몇 개가 맞는 건가요?월단위 연차는 1개월+1일 개근시 1개 최대11개이니다연단위연차는 회사 사정에서 운영하는 방식(회계연도)에 따라서 23.1.1 15개를 부여하거나 또는 7.5개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사장의 급여 축소신고 및 근로계약서 관련 검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 급여가 국가에 얼마로 신고되는지, 이는 정정할 수 있는지 현시점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4대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기타 소득신고는 홈텍스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2. 사장의 방식대로 실수령은 190을 하였는데, 세전 210만원으로 국세청에 정정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4대보험 등등 추가납부를 했을 경우 실수령액이 190만원보다 낮으면 제가 사장에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만약 신고자체는 축소한 경우라면 원래대로 할 경우 근로자부담분또한 늘어나는 바, 이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3. 현시점에서 다른 직원의 국세청 축소신고 내역을 확보 후 사장의 탈세를 신고했을 때(아마 매출누락도 했을거라 사료됩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4. 근로계약서상 2번 항목엔 계약기간이 있는데 6번 항목의 근로 계약 기간은 없음이라도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ㅠ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맞나요?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입니다.5.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13을 하여 연봉이 써있더라구요. 이는 따로 합의된 부분이 아닌데 계약서상 잘못된 건 없나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할 시, 연봉의 1/13 중 개월수만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나요?해당 1/13이 적법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나, 퇴직금 포함등의 별도 기재사항이 없다면 1/12 로 해야할 것입니다.6. 위와 같은 일들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까요?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가능하나,위 경우 실수령액 자체는 동일하며, 사실상 축소신고만 존재하는 바,임금미지급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차감? 이로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근로계약서상 월~토로 근무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질문2.급여 차감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급여차감은 임금의 20%이상 차감되어 2개월이상 미지급된경우 20%미만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