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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원 퇴사처리, 상실신고를 미리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없는건가요? 이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목적으로 단기근무를 하는건데 퇴직일을 허위신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요, 팀장님이 뭐 문제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것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12월퇴사후 1월 근무로 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 일수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 산정시 3년 5년 10년 해당여부에서 일수부족으로 각 연도가 불인정되는 경우수급액수가 차이나므로 이점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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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한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dc형 인경우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해당기간 적용시 퇴직연금이 낮아지므로 불이익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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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주중 근로일 중 하루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합니다.다만 , 1주는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월~일 산정이라면 일요일까지 관계유지해야 발생합니다.월~토는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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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사조치나 징계에 관한 기준은 어디서 참고하나요?표준 취업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언가 직원은 뽑았으나, 근무태만이 심해지면 회사차원에서는 큰 리스크 같습니다.이런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사유가 있어야합니다.단순히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될 경우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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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떄 해당 피복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회수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들의동의가 있다면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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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일 때, 연봉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주말근무수당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계약을 하는 걸까요?특근수당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봉체결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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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휴업기간 역시 건강보험 납부유예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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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에 따라서 사유발생일 한달또는 1년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상반기가 위와 같다면 연인원/영업일수하면 5인미만이나전체 영업일수 대비 1/2이상 5인이상 활용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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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아니고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건데 그럼 혹시 1년 가입기간도 실제로 일을 한 날을 계산하는걸까요?아님 1.1~12.31을 뜻하는건가요?수급자격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마하는 바,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7개월~8개월근무자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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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최초1년+1일 근무시 월단위연차와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이후 2년차 부터는 연단위연차만 발생하며,연단위연차 요건 불충족시 월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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