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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89
흡족한박새18922.12.08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아니고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건데 그럼 혹시 1년 가입기간도 실제로 일을 한 날을 계산하는걸까요?

아님 1.1~12.31을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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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12.31.이면 피보험기간 1년으로 수급기간 15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유급휴일·휴가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하기와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아니고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건데 그럼 혹시 1년 가입기간도 실제로 일을 한 날을 계산하는걸까요?

    아님 1.1~12.31을 뜻하는건가요?

    수급자격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마하는 바,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7개월~8개월근무자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일과 주휴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산정되게 됩니다.


    1년 가입 기간 중에서 위와같이 피보험단위 일수를 산정할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