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