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4대보험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이 단기간이라면
4대보험은 별도 신고없이 그냥 두셔도 되지만 장기간 진행될 것 같다면 휴업수당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또는 유예 신청등이 가능합니다만, 휴업급여 70%를 지급할 경우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이 월급여액의 50%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한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휴업기간 역시 건강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