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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2.08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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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4대보험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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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이 단기간이라면

    4대보험은 별도 신고없이 그냥 두셔도 되지만 장기간 진행될 것 같다면 휴업수당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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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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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또는 유예 신청등이 가능합니다만, 휴업급여 70%를 지급할 경우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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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이 월급여액의 50%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한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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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휴업기간 역시 건강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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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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