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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여?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극심한 시기 전회차 동영상 수강이 가능했으나,현재는 3회로 제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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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관련 연락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을 때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필요 서류 및 근로계약을 쓰기도 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요)병원등에 입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한달정도 계속 연락한뒤,코로나 기간격리기간 제외하고 취규상 무단결근에 일수에 해당하면 해고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만약 연락이 계속 안 되어서 급여 지급을 못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했던 내용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네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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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입니다.다만 수습종료시 사직서를 이미 작성 해서 송부한 경우라면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는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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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다르고 다른 업체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단기계약으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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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처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인 휴업은 5인이상시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2.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면 본업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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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급처리시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일시적으로 사업주가 호의로 유급처리 한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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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시간에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8시간 하루치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사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지급 갈음해서 5*.15 =7.5시간분 받아야합니다.2. 출근하는 토요일 연차나 반차 사용시 연차는 5시간에대한연차, 반차는 2.5시간에 대한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게 맞나요?연차는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 근로시간이 맞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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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각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거같아서요 혹시 정해져있는것은 아닌건지요 ?임금피크제는 법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회사내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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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에는 별도 주장가능합니다.근속기간으로 모두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22.4이후 법개정에 따라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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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차이로 잘못하면 퇴직금 못받을수 있겠단 생각이들어서요. 10일이 맞다면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법령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12월9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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